윤리경영

외부강의 제도개선 관련 FAQ
신봉근 2016-04-01 5559
내용

우리 원 변경된 외부강의·회의 제도와 관련하여 FAQ를 첨부와같이 공유합니다

 

o 변경되는 주요 내용

  - 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

  - 외부강의·회의 참여 횟수 및 시간을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 등

첨부파일 외부강의 제도개선 관련 FAQ.pdf (파일크기: 1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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