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 변경된 외부강의·회의 제도와 관련하여 FAQ를 첨부와같이 공유합니다
o 변경되는 주요 내용
- 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
- 외부강의·회의 참여 횟수 및 시간을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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