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 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합니다.
* 신고 기간 : 2018. 10. 15.~2019. 1. 14
* 신고 대상 :
- 어린이 집,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점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미흡 등 학대 해위
-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관련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신고 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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