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18.10.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는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 붙임 : 홍보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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