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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 무료 법률상담 시범운영
구현도 2023-05-18 1763
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부당 징계,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ㅇ NIPA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2020년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소프트웨어 법제도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 시범운영은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법률상담 신청은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개발자, 기획자, 아키텍터, 컨설턴트, 디자이너 등 모두가 대상이다. 프로젝트 단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상담분야는 노동분야와 계약분야이다.
ㅇ 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부당 징계 및 해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가,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근로현장의 애로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계약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종사자간에 체결한 계약(프로젝트, 단순 용역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대금 체납, 과업 변경 등)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ㅇ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의 전문상담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법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NIPA가 운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OPEN-UP)*에서 대면상담 방식으로 총 8회 진행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지원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우제빌딩 2층

□ 상담을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는 NIPA에 전화(043-931-5353)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SW 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IPA 허성욱 원장은 “이번 법률상담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NIPA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붙임] 보도자료(NIPA,소프트웨어분야종사자무료법률상담시범운영).hwp (파일크기: 10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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