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유럽 FSFE와 협정 맺고 공동사업 진행
- 한국 기업의 공개SW 이용의 준법관리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은 지난 5월 13일(금) 한국오픈소스소프트웨어법센터(센터장 최철, KOSS)와 유럽 공개소프트웨어 기구인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이사장 Karsten Gerloff, FSFE)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ㅇ KOSS는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변호사, 학자,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2010년 9월에 설립한 법률센터임
ㅇ FSFE는 유럽에 설립된 공개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의 이용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NIPA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선진국의 공개소프트웨어 이용 사례, 개발자 양성 방안, 법적분쟁 방지 방안 등에 대해 FSFE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여 우리나라 공개소프트웨어 준법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ㅇ 그 첫 번째 협력으로 오는 9월에 미국 및 유럽의 공개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계획
ㅇ 그리고 FSFE는 NIPA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개소프트웨어확산 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
□ NIPA의 양유길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의 공개소프트웨어 이용의 준법 관리 수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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