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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메일 서비스 시행
손소영 2011-10-26 12468
내용

NIPA,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메일 서비스 시행

- 고객과 주고받는 공문, 계약서 등을 안전하게 전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이하 NIPA)은 10월 27일부터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샵(#)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샵메일은 메일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송신, 수신,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가 공인전자주소보관소에 기록되는 메일임

 

ㅇ 이렇게 샵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문서와 내용은 등기우편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은 것처럼 법적 증거력을 갖게 됨

 

ㅇ 샵메일로 불리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제출을 기다리고 있음

 

□ NIPA가 샵메일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NIPA 직원이 송?수신 한 메일의 내역은 증거력을 갖게 됨

 

□ NIPA 이효은 전략기획단장은 “앞으로 지원업체 선정, 계약체결 등 전 과정에서 샵메일의 적극 활용할 경우 공문서의 수신여부에 대한 시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고객과의 투명한 업무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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