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 중고물품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급증, 소비자 주의해야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2011년도 분쟁사례 분석 -
□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통한 중고물품의 개인간 거래(C2C)와 영상,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상담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힘
-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2,829건으로 전년(17,993건) 대비 26.9%가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4,546건으로 전년(4,521건)과 비슷한 수준임
<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단위: 건)
구 분
’09년
‘10년
(A)
‘11년
(B)
전년대비 증감률
(B/A)
사이버쇼핑몰거래액(억원)
20,643
25,203
29,062
15.3%
분쟁관련 상담건수
13,583
17,993
22,829
26.9%
분쟁조정 신청건수
3,307
4,521
4,546
0.6%
* 자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이버쇼핑몰거래액은 통계청 자료 인용)
- 특히, 인터넷 포탈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간 거래 분쟁 사례(1,082건)가 전년도(962건) 대비 12.5%가 증가하였고, 수신 멀티메일 확인 순간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무료회원에 가입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과금이 청구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사례(573건)가 전년도(447건) 대비 28.2% 급증하였음
? 중고물품의 개인간 거래 분쟁은 주로 ▲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 정품이라고 게시하였으나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고
?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이 되고 ▲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본인 인증절차로 인지하여 휴대폰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과금이 청구되는 등 사례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은 경고
사례 1) 대학생 C군은 인터넷 포탈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평소 원하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안전결제를 통한 매매를 제의하였으나, 판매자가 급하다며 계좌입금을 해주면 값을 깎아주겠다는 말에 바로 인터넷 뱅킹을 한 후, 며칠 뒤에 시계를 받았으나 게시된 시 계와는 전혀 다른 조잡한 물건이 도착하여 판매자와 연락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연락가능시 본인의 판단에 의해 구매했으니 반품ㆍ환불 불가)
사례 2) 직장인 D씨는 영화 파일 제공 싸이트의 1개월동안 무료 이용 이벤트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매달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결제된 것을 알게 되어. 회원 탈퇴 및 요금 환불을 위해 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도 어렵고, 겨우 연락이 되었 으나 업체에서는 무료회원 가입시 동의한 약관에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회원 탈퇴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원 탈퇴는 가능하지만 요금환불은 안된다고 주장.
□ 분쟁상담 유형으로는 ▲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0.7%(9,284건) ▲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20.8%(4,750건)을 차지했으며,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4,546건 중에서 81.4%인 3,702건이 상품과 관련되어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 신발 및 의류 (43.8%, 1,623건/3,702건) ▲ 컴퓨터 및 통신기기 (12.9%, 476건/3,702건) ▲ 화장품 및 잡화류 (10.2%, 378건/3,70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소비자가 음원?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에 가입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통해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844건 중 67.9%(57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전자거래 분쟁 형태에서는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74.9% ▲ 개인간 거래가 23.8% ▲ 기업간 거래가 1.0%였으며, 매년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4,546건 중 ▲ 10만원~50만원 이하 38.6%(1,755건) ▲ 1만원~5만원 이하 22.3%(1,013건) ▲ 5만원~10만원 이하 20.2%(917건) 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6.2%로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
- 다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계속 증가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시 주의를 당부함
o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시 하자나,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ㆍ환불 및 연락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간 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함
o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음원, 영상 다운로드 등의 무료이용 이벤트 가입시에는 초기화면의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사후 이용의사가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사이트 탈퇴처리가 용이한지,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벤트 광고 및 약관 내용 등 무료이용조건(예: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을 꼼꼼이 확인하여야 함
o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o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1661-5714)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노력을 해오고 있음
o 또한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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