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동향
- ‘12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전자거래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8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전년동기 대비 10.2%가 증가했다고 밝힘.
ㅇ 특히,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일반적인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동기 대비 9.3% 줄어든 반면, 음악, 동영상,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이 72% 증가함.
【2012년 상반기 구매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1년(A)
2011년
2012년(B)
증감
(B/A)
상반기
구성비
전체
상 품
1,850
76.0
3,702
81.4
1,678
62.6
△9.3
서비스
583
24.0
844
18.6
1,002
37.4
71.9
합 계
2,433
100.0
4,546
2,680
10.2
ㅇ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 특히,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사례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결제 인증 절차가 미흡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과금된 경우와
- 음악과 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사례의 분쟁이 주요 요인임
ㅇ 아울러 품목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신발이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중(781건, 29%)을 차지했으며, 모바일 등 게임 관련 분쟁(459건)이 17%, 음악·영상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 분쟁(419건)이 15.6%순으로 나타남.
□ 분쟁이 발생한 유형에 있어서는 계약·상품배송·물품하자와 관련한 분쟁(2,183건)이 전체 분쟁(2,680건)의 81.5%를 차지함.
【2012년 상반기 분쟁유형별 현황】
비 고
배송
312
12.8
495
10.9
232
8.7
△25.6
배송지연 / 재화유실, 배송비
계약
1,303
53.6
2,594
57.1
1,722
64.3
32.2
계약취소/반품·환불, 계약변경/불이행 등
물품하자
142
5.8
197
4.3
229
8.5
61.3
판매상품과 다른 상품, 물품누락, 물품훼손 등
허위광고
118
4.8
168
4.0
173
6.5
46.6
허위광고 / 과장광고
사이버몰
88
3.6
136
3.0
113
4.1
28.4
시스템오류, 서비스불만, 사이버몰 폐쇄
기타
470
19.3
956
21.0
211
7.9
△55.1
개인정보, 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인터넷주소 등
-
ㅇ 유형별로 보면, 계약의 취소, 반품·환불 등 계약과 관련된 분쟁(1,722건)이 64.3%를 차지했으며, 배송관련 분쟁(232건)이 8.7%,물품하자(229건)가 8.5% 순으로 나타남.
ㅇ 특히 물품하자(229건, 8.5%)와 허위·과장 광고(173건, 6.5%)에 대한 분쟁은 전년동기 대비 54.6% 증가(260402건)함.
- 물품하자는 개인간 거래(C2C) 분쟁이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면서 판매상품과 다른 상품이거나 물품고장 또는 훼손상태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차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허위·과장광고는 음악·영상 등을 제공하는 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을유인하면서유료결제(휴대폰번호입력을실명인증으로 오인 등)되거나 고객의 동의없이 자동과금되어 분쟁이 증가함.
□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과 개인 간 거래인 B2C분쟁이 2,064건으로 77%를 차지하였고, 이들 거래형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012년 상반기 거래형태별 현황】
B2B
14
0.6
44
1.0
35
1.3
150.0
B2C
1,894
77.8
3,407
74.9
2,064
77.0
9.0
C2C
521
21.4
1,082
23.8
575
21.5
10.4
기 타
4
0.2
13
0.3
6
50.0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분쟁신청(872건)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851건)이 31.8%,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550건)이 20.5%였음
【2012년 상반기 피해금액별 현황】
1만원 이하
8.1
238
5.2
202
7.5
2.5
1만원 ~ 5만원 미만
558
22.9
1,013
22.3
872
32.5
56.3
5만원 ~ 10만원 미만
507
20.8
917
20.2
550
20.5
10만원 ~ 50만원 미만
823
33.8
1,755
38.6
851
31.8
3.4
50만원 ~ 100만원 미만
160
6.6
311
6.8
134
5.0
△16.3
100만원 ~ 500만원 미만
131
5.4
240
5.3
64
2.4
△51.1
500만원 이상
57
2.3
72
1.6
7
△87.7
ㅇ 1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한 반면, 음악·영상물 등 다운로드사이트의 소액결제 분쟁 증가 등으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29% 가량 증가함.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 또는 안전결제시스템 등이 완비된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ㅇ 아울러 최근 음악,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바,
- 음악·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료회원 가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액제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바라며,
-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잠금설정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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