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표준 제정
□ 이용자에 따라 각기 다른 유통 시스템을 사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에 3가지 표준을 제시하는 지침이 발표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 이하 “NIPA”)은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3월29일(금) 전자문서표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인전자주소(이하 샵메일)와 SMTP, HTTP 기반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유통시스템 개발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힘
ㅇ 이번에 표준으로 제정된 지침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들간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수신될 수 있도록 샵메일, SMTP, HTTP 등의 프로세스와 이용방법을 제시한 것
ㅇ 본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이 지침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프로세스’, ‘SMTP 기반 유통’, ‘HTTP 기반 유통’, ‘샵메일 기반 유통’, ‘유통문서 보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유통표준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에 혼란을 느끼고, 서로 다른 시스템의 이용에 불편함을 가졌던 사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이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과 유통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IPA는 밝힘
□ 한편,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이날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유통시스템 개발지침’과 함께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문서들을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규격화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표준’도 개정함
ㅇ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2012년에 제정된 표준에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해 요구되었던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등의 B2B 문서를 추가한 것
□ NIPA의 강현구 전자문서사업단장은 “전자문서 유통표준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실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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