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관련 휴대폰 소액결제 등‘서비스’분쟁 43.3% 급증
- 전자거래 분쟁조정중 서비스 비중 50% 육박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은 ‘2013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2013년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대비 20.7% 증가한 가운데,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등 ‘서비스’분쟁이 43.3%급증했다고 밝힘
ㅇ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은 48,415건, 분쟁조정 신청은 6,756건으로 나타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 現 33명 조정위원(정용상 위원장) 위촉
< 2013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전년대비 증감률
사이버쇼핑몰거래액(십억원)
29,072
34,068
38,494
13.0%
분쟁관련 상담(건)
22,829
24,915
48,415
94.3%
분쟁조정 신청(건)
4,546
5,596
6,756
20.7%
* 자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이버쇼핑몰거래액은 통계청 자료(‘14.2.25) 인용)
ㅇ (유형별 동향)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3,400건, 50.3%)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3,356건, 49.7%)은 43.3% 급증함.
ㅇ ‘서비스’ 분쟁의 증가는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12년 1,339건 13년 2,454건, 83.3%)과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12년 32건 -> ‘13년 251건, 684.4%)에 기인함.
【2013년 구매유형별 전자거래 분쟁현황】
(단위 : 건, %)
2012년(A)
2013년(B)
증감율
(B/A)
비 고
구성비
재 화
3,254
58.1
3,400
50.3
4.5
의류, 신발, 생활 및 주방용품, 휴대/통신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서비스
2,342
41.9
3,356
49.7
43.3
P2P / 웹하드, 모바일 /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게임 등
합 계
100.0
20.7
-
- ‘서비스’ 분쟁의 주요사례를 보면, ① 영상·음원 등 콘텐츠 제공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또는 이벤트 참여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경우, ② 신원불상의 제3자가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이용하게 하여 게임 등 콘텐츠제공사에서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경우 등임
□(피해예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융합진흥본부 신재식 본부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ㅇ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쇼핑몰인지를 확인하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발전을 위해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181개 업체 인증)
ㅇ 자주 발생하는 콘텐츠(영상·음원 등) 이용료에 대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ㅇ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며 공인된 앱(Application)만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거래형태별 동향)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기업-소비자간(B2C)분쟁(5,749건)이 가장 큰비중(85.1%)을 차지하였으며, 기업간(B2B)분쟁(55건)과 개인간(C2C) 분쟁(942건)은 전년대비 각각 1.8%와 3.6% 감소함
ㅇ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P2P/웹하드(2,454건)가 36.3%, 중소규모의 일반쇼핑몰(1,484건)이 22.0%, 개인간 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668건) 9.9% 순임
□(피해금액별 동향) 피해금액별로는 1만원 ~ 5만원 미만이 39.3%, 10만원~50만원 미만 32%, 5만원~10만원 미만 분쟁이 19.8%를 차지
ㅇ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26.8%(‘12년 4,856건 ? ‘13년 6,156건) 증가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를 비롯한 분쟁 해결기관 등 관련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기관명
전화번호
전문분야
인터넷주소(URL)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민원고객센터
1335
통신부당요금, 통화품질, 소액결제 등
www.misp.go.kr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불공정행위 사업자 신고
www.ftc.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
전자상거래 사기, 스미싱피해
www.netan.go.kr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위조상품 신고
www.patent.go.kr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전자거래 분쟁
www.ecmc.or.kr
한국소비자원
1372
온·오프라인 분쟁, 상품심사
www.kca.go.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
게임 등 콘텐츠분쟁
www.kcdrc.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개인정보 도용, 유출, 불법스팸
www.1336.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보상관련 법률상담
www.klac.or.kr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664-2367
소액결제
www.spayment.org
ㅇ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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