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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등‘서비스’분쟁 43.3% 급증
윤인아 2014-03-11 7492
내용

콘텐츠 관련 휴대폰 소액결제 등‘서비스’분쟁 43.3% 급증

- 전자거래 분쟁조정중 서비스 비중 50% 육박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 ‘2013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2013년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대비 20.7% 증가한 가운데,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등 ‘서비스’분쟁이 43.3%급증했다고 밝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은 48,415건, 분쟁조정 신청은 6,756건으로 나타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 現 33명 조정위원(정용상 위원장) 위촉

 

< 2013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전년대비 증감률

사이버쇼핑몰거래액(십억원)

29,072

34,068

38,494

13.0%

분쟁관련 상담(건)

22,829

24,915

48,415

94.3%

분쟁조정 신청(건)

4,546

5,596

6,756

20.7%

* 자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이버쇼핑몰거래액은 통계청 자료(‘14.2.25) 인용)

 

(유형별 동향)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3,400건, 50.3%)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3,356건, 49.7%)은 43.3% 급증함.

 

ㅇ ‘서비스’ 분쟁의 증가는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12년 1,339건 13년 2,454건, 83.3%)과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12년 32건 -> ‘13년 251건, 684.4%)에 기인함.

 

【2013년 구매유형별 전자거래 분쟁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2년(A)

2013년(B)

증감율

(B/A)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재 화

3,254

58.1

3,400

50.3

4.5

의류, 신발, 생활 및 주방용품, 휴대/통신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서비스

2,342

41.9

3,356

49.7

43.3

P2P / 웹하드, 모바일 /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게임 등

합 계

5,596

100.0

6,756

100.0

20.7

-

 

- ‘서비스’ 분쟁의 주요사례를 보면, ① 영상·음원 등 콘텐츠 제공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또는 이벤트 참여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경우, ② 신원불상의 제3자가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이용하게 하여 게임 등 콘텐츠제공사에서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경우 등임

 

(피해예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융합진흥본부 신재식 본부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ㅇ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쇼핑몰인지를 확인하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발전을 위해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181개 업체 인증)

 

자주 발생하는 콘텐츠(영상·음원 등) 이용료에 대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ㅇ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며 공인된 앱(Application)만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거래형태별 동향)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기업-소비자간(B2C)분쟁(5,749건)이 가장 큰비중(85.1%)을 차지하였으며, 기업간(B2B)분쟁(55건) 개인간(C2C) 분쟁(942건)은 전년대비 각각 1.8%와 3.6% 감소함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P2P/웹하드(2,454건)가 36.3%, 중소규모의 일반쇼핑몰(1,484건)이 22.0%, 개인간 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668건) 9.9% 순임

 

(피해금액별 동향) 피해금액별로는 1만원 ~ 5만원 미만이 39.3%, 10만원~50만원 미만 32%, 5만원~10만원 미만 분쟁이 19.8%를 차지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26.8%(‘12년 4,856건 ? ‘13년 6,156건) 증가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를 비롯한 분쟁 해결기관 등 관련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기관명

전화번호

전문분야

인터넷주소(URL)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민원고객센터

1335

통신부당요금, 통화품질, 소액결제 등

www.misp.go.kr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불공정행위 사업자 신고

www.ftc.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

전자상거래 사기, 스미싱피해

www.netan.go.kr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위조상품 신고

www.patent.go.kr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전자거래 분쟁

www.ecmc.or.kr

한국소비자원

1372

온·오프라인 분쟁, 상품심사

www.kca.go.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

게임 등 콘텐츠분쟁

www.kcdrc.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개인정보 도용, 유출, 불법스팸

www.1336.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보상관련 법률상담

www.klac.or.kr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664-2367

소액결제

www.spayment.org

 

ㅇ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첨부파일 140311_전자거래 분쟁, 서비스 분야 43.3% 급증.hwp (파일크기: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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