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은 ‘2014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 분석결과, ‘재화’ 관련 분쟁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4일 밝힘. <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현황 >
구 분
‘13년 상반기(A)
‘14년 상반기(B)
전년동기대비증감률(B/A)
o 분쟁상담 신청(건)
26,392
23,140
△12.3%
o 분쟁조정 신청(건)
4,006
2,044
△49.0%
- 재 화
1,552
1,747
12.6%
- 서비스
2,454
297
△87.9%
ㅇ 반면 전자거래로인한 ‘서비스’에 대한 분쟁신청은 서비스 분쟁 전문 조정기관으로 집중되면서 87.9%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법정분쟁조정기관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상담신청은 23,1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하였고, 분쟁조정신청은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2,044건으로 조사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설치·운영
- 분쟁조정신청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음원·영상물,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가 큰 폭으로 감소(△87.9%)한 것에 기인함.
- 이는 전화결제산업협회(휴대폰 소액결제)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게임 등) 등 서비스분쟁조정전문기관으로 서비스 분쟁신청이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ㅇ반면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 관련 분쟁신청은 전년대비 12.6% 증가했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재화’관련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특화되고 있음
□ (구매유형별 동향)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신청(1,747건, 85.5%)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신청(297건, 14.5%)은 87.9% 감소함.
【2014년 상반기 구매유형별 분쟁현황】
2013년 상반기(A)
2014년 상반기(B)
증감율
(B/A)
비 고
구성비
재 화
38.7
85.5
12.6
의류, 신발, 생활 및 주방용품, 휴대/통신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서비스
61.3
14.5
△87.9
P2P / 웹하드, 모바일 /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게임 등
합 계
100.0
△49.0
-
ㅇ ‘재화’의 경우에는 물품의 흠, 훼손, 기능미달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물품하자’ 분쟁(‘13년 상반기 300건?’14년 상반기 348건)신청이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
- (물품하자 분쟁사례) ① 하자인 물품을 공급한 경우 ② 공급받은 물품을 사용하면서 기능, 재질 등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임
(사례①) 구매자A씨는 OOO커뮤니트에서 신디사이저 건반중고제품을 판매자B씨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와 직거래를 통해 해당물품을 수령함. 구매자A씨는 수령한 물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소리 등이 나지 않는 하자를 발견함. 이에 판매자B씨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본인이 사용할 때 정상 작동상태였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사례②) 구매자A씨는 OOOOOO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함. 구매 후 전원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하여 수리 후 사용함. 이후 타는 냄새가 나면서 노트북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나 환불을 요청함. OOOOOO쇼핑몰은 해당물품 구매 후 상당기간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제조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하여 사용하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ㅇ ‘서비스’ 분쟁신청(297건)의 감소는 영상·음원 등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13년 상반기 1,862건?’14년 상반기 111건)과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13년 상반기 368건?’14년 상반기 5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피해금액별 동향) 피해금액별로는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777건) 분쟁이 38.0%, 1만원이상 5만원 미만(557건) 27.3%,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402건) 19.7%순으로 나타남.
ㅇ 영상·음원 등의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신청 감소로 인해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60.1%(‘13년 상반기 2,656건 ? ‘14년 상반기 1,061건) 감소함
□ (거래형태별 동향)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B2C분쟁(1,582건)이 77.4%를 차지하였으며, C2C분쟁(410건) 20.1%, B2B분쟁(30건)이 1.5%순임
ㅇ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일반쇼핑몰(720건) 35.2%, 오픈마켓(315건) 15.4%, 카페/블로그(302건) 14.8%, 종합쇼핑몰(168건) 8.2% 순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재식 SW융합진흥본부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ㅇ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사이버 쇼핑몰 인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쇼핑몰**에선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발전을 위해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국가의 신뢰마크(eTrust 인증) 부여 ** 고가제품을 파격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등록되는 쇼핑몰 등
□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전자거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첨부】 2014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조정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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