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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부패없는 청렴기관으로 재도약에 시동
손소영 2014-10-31 6501
내용

NIPA, 부패없는 청렴기관으로 재도약에 시동

- 부패 관련 규정 국민 눈높이 맞게 개정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 박수용)은 일부 비위문제로 인해 그동안 청렴 우수기관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을 회복하고 부패청정지대로의 재도약을 위해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 관련 인사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

먼저,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 수준으로 개정

o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대상 범위를 확대했음

※ NIPA직원이 퇴직 이후 본원 사업에 지원했을 경우 퇴직직원과 최근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심사 등 사업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

o 부당한 지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당지시 판단기준을 마련했음

o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였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음

□ 부패 관련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강화하였음

o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보직부여를 제한하였음

o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뛰어나 표창실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의원면직을 제한함

□ NIPA는 이에 앞서 반부패 윤리경영TF를 구성하여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수행중임

o 단기적인 방안인 평가전담부서인 평가기획팀 및 사후 및 정산관리 전담부서인 사업비관리팀을 신설하고, 부패예방 및 사후점검을 위해 감사실을 확대ㆍ개편하였으며 하도급 관리체계 강화 등을 시행함

o 중ㆍ장기적인 대책으로 장기근속자 순환제 도입, 사업 전주기를 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외부의 제 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반부패신고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임

□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위로부터 청렴`을 추진중임.

o 권익위 청렴연수원 반부패 청렴교육 대상을 원장을 포함한 본부장(2명) 및 감사실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단장 및 팀장들은 청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청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o 보직자들은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이수한 내용과 그 동안 부패사례 및 경험등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청렴의지를 내재화중임.

□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어떠한 부패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힘

첨부파일 141030_NIPA 부패방지규정 대폭 강화.hwp (파일크기: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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