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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제값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손소영 2015-03-25 5834
내용

이러닝 콘텐츠, 제값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일 공개한다고 밝힘

 

ㅇ 이러닝 대가 산정시 SW개발대가를 적용할 경우 이러닝 직무 및 인건비 적용이 적합하지 않고 직접경비와 제경비 항목이 상이하여 적용 곤란하며 산업연혁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력 분류 및 발주금액 하향화 발생

이러닝 직무기술 분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내용전문가, 기획 컨설턴트,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등

이러닝산업법 제정(’04.7월),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12.5월), 이러닝 산업분류체계 마련(특수, ’15.2월) 등으로 산업연혁 짧음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의 44%가 낮은 발주 금액 수주로 손실을 경험한적 있으며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기업의 37%가 수주금액의 20%이상의 손실 경험으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손실 기록

※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 84개 조사(2014. 8월)

 

□ 이에 이러닝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대가기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되어 이러닝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추진

※ 민관합동 회의를 통한 규제기요틴 과제(국무조정실, 114건) 추진 확정(‘14.12월)

연번

과제명

부처

법령여부

구분

26

e-러닝에 대한 독자적 산업분류 및 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

산업부

비법령

경제

※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이러닝 콘텐츠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해 발주기관, 공급기업 모두 대가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 대가를 개발비 총액 + 직접경비 + 제경비 + 이윤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로 수준에 맞는 기준 값을 제시하도록 구성

* 개발비 : 이러닝 콘텐츠 개발 특성에 맞게 교수설계, SME 섭외, 스토리보드 작성, 미디어 제작, 표준차시 개발 등으로 구성

 

* 직접경비 : 인프라 사용료, 저작권 구입비, SME 및 외부전문가 비용, 외주가공비, 심사/인증비, 여비, 산출물제작비 등으로 산정

 

* 제경비 :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의 간접경비로 개발비 x 75%로 산정

 

* 이윤 :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등을 위한 대가로 개발비 x 10%로 산정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포럼(한국이러닝산업협회, www.kelia.org/elearningcost) 이용하여 개발비 항목별 난이도 선정 등 개발비 산정을 위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의 활용을 장려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가기준의 정착을 유도하여 건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발주기관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이윤의 현실화, 대가기준의 생애주기 관리, 과업변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

첨부파일 20150325(보도자료)_이러닝콘텐츠개발대가기준 마련.hwp (파일크기: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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