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제값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일 공개한다고 밝힘
ㅇ 이러닝 대가 산정시 SW개발대가를 적용할 경우 이러닝 직무 및 인건비 적용이 적합하지 않고 직접경비와 제경비 항목이 상이하여 적용 곤란하며 산업연혁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력 분류 및 발주금액 하향화 발생
※ 이러닝 직무기술 분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내용전문가, 기획 컨설턴트,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등
※ 이러닝산업법 제정(’04.7월),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12.5월), 이러닝 산업분류체계 마련(특수, ’15.2월) 등으로 산업연혁 짧음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의 44%가 낮은 발주 금액 수주로 손실을 경험한적 있으며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기업의 37%가 수주금액의 20%이상의 손실 경험으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손실 기록
※ 이러닝 콘텐츠 개발기업 84개 조사(2014. 8월)
□ 이에 이러닝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대가기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되어 이러닝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추진
※ 민관합동 회의를 통한 규제기요틴 과제(국무조정실, 114건) 추진 확정(‘14.12월)
연번
과제명
부처
법령여부
구분
26
e-러닝에 대한 독자적 산업분류 및 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
산업부
비법령
경제
※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ㅇ 이러닝 콘텐츠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해 발주기관, 공급기업 모두 대가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 대가를 개발비 총액 + 직접경비 + 제경비 + 이윤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로 수준에 맞는 기준 값을 제시하도록 구성
* 개발비 : 이러닝 콘텐츠 개발 특성에 맞게 교수설계, SME 섭외, 스토리보드 작성, 미디어 제작, 표준차시 개발 등으로 구성
* 직접경비 : 인프라 사용료, 저작권 구입비, SME 및 외부전문가 비용, 외주가공비, 심사/인증비, 여비, 산출물제작비 등으로 산정
* 제경비 :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의 간접경비로 개발비 x 75%로 산정
* 이윤 :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등을 위한 대가로 개발비 x 10%로 산정
ㅇ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포럼(한국이러닝산업협회, www.kelia.org/elearningcost)을 이용하여 개발비 항목별 난이도 선정 등 개발비 산정을 위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의 활용을 장려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가기준의 정착을 유도하여 건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ㅇ 발주기관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이윤의 현실화, 대가기준의 생애주기 관리, 과업변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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