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개최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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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이한 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10월 23일(금) 더 팔래스 호텔 그랜드 볼륨(B1)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경희대 이창범 겸임교수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규제완화’,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의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o 이번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제21조의 “전산설비 구비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의료 등 산업분야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1조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하였다.
o 박광배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영역을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 와 실무관행은 클라우드컴퓨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 법?제도와 관행속에 숨어 있는 장애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였다.
o 구태언 변호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전산설비로 해석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편 세미나에 앞서 민간 차원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장 배희숙, 이하 “추진단”)의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o 발대식에서 배희숙 추진단장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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