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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세미나 및 발대식
손소영 2015-10-29 5261
내용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개최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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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이한 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10월 23일(금) 더 팔래스 호텔 그랜드 볼륨(B1)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경희대 이창범 겸임교수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규제완화’,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의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o 이번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제21조의 “전산설비 구비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의료 등 산업분야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1조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하였다.

o 박광배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영역을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 와 실무관행은 클라우드컴퓨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 법?제도와 관행속에 숨어 있는 장애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였다.

o 구태언 변호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전산설비로 해석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민간 차원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장 배희숙, 이하 “추진단”)의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o 발대식에서 배희숙 추진단장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1023(보도자료)_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세미나 및 발대식.hwp (파일크기: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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