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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 91.7% 청탁 금지법 긍정적 평가
서대교 2018-10-19 2656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 91.7% 청탁 금지법 긍정적 평가

- ‘청탁금지법 2년, 체감변화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및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역작용은 없지만 부정청탁 관행은 좀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사회 체감변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 89.6%가 이 법이 우리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ㅇ 직원 89.6%는 이 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답해 빠르게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청탁금지법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임직원은 부정청탁의 관행 및 갑을관계 개선, 외부강의 신고 철저 ,더치페이 일상화,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꼽았다.

 

 ㅇ 임직원의 64.6%는 법 시행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해 부정청탁관행은 개선됐지만 조금 더 사회의 철저한 법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NIPA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향상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청렴교육 등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간, NIPA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사업평가제도 개선, 청렴마일리지 제도 확대, 보직자 청렴 자율 이행계획 수립?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왔다.

 

□ NIPA 김창용 원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1019(보도자료)_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 91.7%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hwp (파일크기: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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