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8,0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 이에, 000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요령 제11조 제3항 <별표 제1호의2>에 의거 파면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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