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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행동강령 개정(2018-07-30, 2019-08-30)
담당부서 ESG혁신팀
내용 임직원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2018-07-30)
주요내용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알선·청탁 등 금지행위 구체화
제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신설) : 임직원 소속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 출자기관 및 자회사에 가족 채용지시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직무수행관련 사적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사업자 판단기준 마련 및 신고의무화(단순민원업무 제외)
제8조 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신설) :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임기개시전의 민간분야 3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원장에게 제출(원장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제13조 2(사적 노무 요구 금지)(신설) : 임직원은 자신 직무권한 행사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행위 금지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가상통화 업무 관련 가상통화 제한기준과 보유사실 신고근거 및 원장 조치사항 마련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임직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의 금전, 부동산, 공사 등 재산상거래시 원장에게 사전 신고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4항(신설)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가족, 특수관계사업자의 소속기관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금지 * 관계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국가 등 책무)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신고절차 강화와 상위규정에 맞게 보완신고·사후신고 기한 현행화
제25조의 3(직무 관련 영리해위 금지)(신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쟁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언·자문 제공행위 등 금지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청탁금지법 제17조(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에 의거 경조사비 가액 명시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제37조(포상 및 징계) :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행위자(외부강의 지연신고 및 미신고 또는 초과금액 미신고 및 미반환)에 대한 징계 등 조치기준 마련
제40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전 접촉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인 우리 원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해당)와의 골프, 사행성 오락 등 불필요한 행위 금지와 행위 사실 인지 또는 제의받은 경우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임직원행동강령 개정(2019-08-30)

주요 내용
ㅇ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공정한 업무수행(계약, 감사, 정책결정 등)을 위해 직무관련자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확대(제8조제①항)
ㅇ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직무권한․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행위금지(제13조의3)
ㅇ (감독 등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요구의 금지)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지위에 있을 때, 출장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게 금품제공, 해외출장 지원, 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제26조의2)
ㅇ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금품 등 수수금지, 알선․청탁등 금지, 위반신고․신고자 보호 등을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반영(제30조①항)
ㅇ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여부 상담) ‘직무권한 등의 부당행위(갑질)’,‘감독기관 부당요구’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범위에 추가(제31조제①항)
ㅇ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골프, 사행성 오락, 식사(퇴직자부담) 등의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서면 신고(제40조)
*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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