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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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행동강령 개정(2020-05-25)
담당부서 ESG혁신팀
내용 임직원행동강령 개정(2020-05-25)

주요 개정 내용
o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및 기한 변경
- (제25조제2항)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제25조제4항)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
o 외부강의등 제한 대상 명확화
- (제25조제5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강의등의 제한 대상 명확화를 위해 제한 대상을 '임직원'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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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무팀 홍승우
  • 전화번호 : 043-931-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