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이행 추진
청렴계약이행각서 본문(제2호)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취업 금지문구 포함
(이행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행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이나 접대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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