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 문서의 보존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분류표<별표 제 11호>의 보존기간을 따른다.(NIPA 원규, 문서관리요령 제38조)
※ 문서분류표<별표 제11호>는 첨부파일 참조
1. 영구 보존문서
가.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문서
나. 정관, 원규 제정.개정 등의 원규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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