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ㆍ확산 사업 □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
①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②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③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 ④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 이용료 밀부 정부지원
2. 공급기업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퍼블릭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 공급기업 모집/선정 절차 및 향후절차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선정 절차 - 구분, 주요내용, 일정 순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 |
공금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3월 3주 |
사전검토 ▼ |
공급기업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
4월 1주 |
선정평가 ▼ |
자문단 회의를 구성하여 공급기업과 클라우드 제품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기업 선정평가 실시 |
4월 2주 |
선정통보 ▼ |
공급기업 선정결과 통보 |
4월 3주 |
서비스 확정 ▼ |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등록 완료 (기 "18년 가입된 서비스는 재등록 필수, 연동불가) |
4월 3주 |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향후절차 - 구분, 주요내용, 일정 순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향후 절차 |
수요기업 ▼ |
공급기업은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홍보하여 수요기업을 모집 |
4월 중 |
수요기업 선정평가 ▼ |
예비모집된 수요기업에 대해 자문단을 통한 선정회의를 거쳐 수요기업 선정 실시 |
4월 중 |
수요기업 등록 및 계약 |
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개시 |
4월 중 |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09년 4월 1일(월) 13:00 ※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oudsup.or.kr/company/agree) 신청 □ 제출자료 : 클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등(자유양식)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온라인 홈페이지 (2018 클라우드서비스지원포털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년도 사업과 연동이 불가함에 따라 재등록 필수 ※ 금년도 모집으로 선정된 공급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는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포털 내 유지 관리 예정 (단 클라우드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시 해당 클라우드서비스는 제외 기능 □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 제품구분, 정부지원 (부가세 미포함), 수요기업부담(부가세 포함), 비고 순으로 제공합니다.
제품구분 |
정부지원 (부가세 미포함) |
수요기업부담(부가세 포함) |
비고 |
중소기업 |
70% |
30%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 외 비용 의무부담 |
중견기업 |
60% |
40% |
대기업 |
50% |
50% |
※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미정에서 추진 계획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기업에게 지급 예정 제품 규모별 ※ 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을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중빙 확인을 통해 지급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및 전자계약 실시 (주관기관 (미정)-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 주관기관 선정 이후부터 공급계약 체결 가능 □ "15년~"18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클라우드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및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
5. 문의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문의처 -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순으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
클라우드산업팀 유헌상 책임 |
(전화) 043-931-5118 (E-mail) oneluckys@nipa.kr |
위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