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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XT사업-위탁연구개발비
백혜원
2008-06-11
4999
내용
(정산편람 28페이지)
비목정의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나, 예산의 집행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집행 및증빙기준 :
ㅇ 협약연구기간내에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수별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위탁연구기간 종료 후 위탁연구보고서와 연구비에 대해 정산한 내역으로 증빙
- 위탁연구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위탁연구보고서, 위탁연구비 정산내역
- 위탁연구비 정산결과 발생한 불인정액은 집행잔액으로 보고하고 반납함
ㅇ 위탁기관(주관․참여기관)에서는 위탁연구기간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검수) 및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이 과제를 중도포기한 경우 선급금 등 지급받은 위탁연구비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불 인 정사 례 :
ㅇ 위탁과제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ㅇ 위탁연구과제가 본 과제의 협약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종료된 경우
참고사항(주의사항 :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위탁연구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연구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위탁연구기간이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포함되도록 위탁연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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