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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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W서비스 개발」 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SW로 해소하는 "SW서비스 기획·실증 기술개발·상용화" 를 지원코자 2019년도 SW서비스 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관 (지자체 등)을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4월 1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사업목적 >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SW서비스 설계 개발 실증 사업화 전략 도출 및 연구개발 확산 지원 - SOS 랩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패널 그룹 활용을 통한 문제 발굴분석 개발 실증현장적용 등 지역 주도의 SW R&D 지원 역량 강화 지원 *Solution in Our Society Lab :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프로젝트 조직으로 현안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기업 등 협력하여 운영 SW R&D 전문 지원 기능 수행■ 지원개요 > 수행기간 : 협약체결 - ' 23.12.31(기본 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지원) >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지자체 선정, 19년 국비지원규모 15.5억원 * 1개 지자체(과제)당 5년 기준 국비 최대 46.8억원 이내('19년 국비 5.2억원 이내)<지원 예산 계획(안)>
> (지원조건) 총 사업비 내 지자체 의무 매칭 40% 이상 (현물 별도 매칭)*연도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6:4 매칭 의무 > (공모방식) 자유 공모 *SW서비스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SOS랩 구성, 조직화 방법,SW서비스 개발 결과물 등 제시 > (공모대상)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 및 지역 ICT전문 진흥기관**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제안, 지자체별 1개 제안만 가능 (기초지자체 협력 가능) **기관 조건 : 정관에 해당지역 SWICT 지원기능 명시, ICT 전담 본부급 보유, 과기부 지역SW 사업 수행경험을 보유 ***사업수행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2개 이상 참여기관이 있을 때 '주관참여기관 선정하여 명시 > (지원내용) 지역에서 구축한 SOS 역량강화 및 SW서비스 개발 지원*SOS랩 운영을 위한 방법론 교육, SOS랩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제공, 네트워크 포럼 등 주관기관에서 일부 지원 > (추진 방식) 지자체·지역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SOS 구축, 문제 발굴을 통한 SW서비스 개발 추진 > (1차년도 개발 목표) SOS랩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문제 발굴 분석 개발실증현장적용 및 사업화 전략 도출 및 개발 착수 보고서 제출
2.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신청자격 > SOS랩을 활용하고, SW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문제 해결 의지가 있으며 서비스 R&D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 및 지역 ICT전문 진흥기관- 수행 지자체 및 수행기관 (SW융합 전문성, 서비스 R&D 및 SOS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 가능 >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60 : 40 의무 매칭 > (의무사항)> 참여기관 조건 :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 및 지역 ICT전문 진흥기관 *기관 조건(정관에 해당지역 SW.ICT 지원기능 명시, ICT 전담 본부급 보유, 과기부 지역SW 사업 수행경험 보유에 해당하는 증빙 제시 > 지방비 의무 매칭 : 전체 지원 예산의 40%(국비 60%)*관련 확약서 등 증빙 제시 > 과제 수행기간에 대한 지방비 예산지원 및 확보 방안 제시 (최대 5년) > 과제 수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사업화 성공률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확약서 등 증빙 제시 > NTIS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과제 중복섬 검사 사전에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해야 하며, 추후 SOS랩을 통해 발굴된 문제 및 이를 활용할 SW서비스 개발 시에도 중복성 검토 필수 > 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 사업 수행역량 증빙 제시- 기관 및 참여 연구원(총괄 포함) 자체 보유 기술 및 역량, 과거 개발 결과물, 기관의 전문성 명시 > 기관 및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불가 *선정 후 제재 여부 확인시 선정 취소 예정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신청방법 > (접수기한) 2019. 5. 20(월) 17:00 > (온라인신청) 전산접수(www.nipa.kr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 메뉴활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일반 회원 가입 후 사업지원스마트 시스템(http://smart.nipa.kr)에서 전산 접수 > (제출서류) 'SW서비스 개발 사업계획서, SW서비스 개발 RFP, 지방비 매칭 확약서, 신청 공문각 1부 필수 및 그 외에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증빙할 만한 자료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SW서비스 사업안내서 참고■ 신청 제외 등>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접수 후 세부 일정은 별도로 통보예정■ 추진 프로세스 및 평가 기준 > 평가 프로세스선정절차1.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제출2.서면검토제출서류의 확인, 발표평가 대상과제 확정현장방문점검필요시3.발표평가/평가위원회사업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4.종합심의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후보지 선정5.참여사업자 선정선정지역 통보 및 협약>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참여기관 발표, 40분 내외)* 필요시 현장 방문점검 실시 > 평가항목 : 사업수행 적합성 및 준비도(30점), 수행조직의 전문성 및 안정성(40점), 여건 환경과 재원조달의 적정성(30점)> 평가위원회 : 디지털 사회혁신 (리빙랩 등) 및 SW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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