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차세대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산업 영역 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2. 지원분야
o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이 연계되어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사업 모델
- 3D, 가상현실, 홀로그램, UHD, 웨어러블 등 차세대 융합형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사업 모델
- 기타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융합형 신규 사업 모델 전체
o 협약기간 내 사업화 가능 과제
3. 지원요건
o 총 사업비의 30%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지원예산 총 10억원 내외)
o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70% 이상 출자(최소 10억 원 이상)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컨소시엄 민간부담금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기관인 대기업이 현금 출자하여 참여기업에게 콘텐츠 개발비로 지급해야 함
- 민간부담금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전액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야 함
o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중 사업화(상용화)가 완료되어야 함
o 지원기간 : 2016. 9. 30일까지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출자 적합성평가, 사업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선정
o 전체 선정과제의 정부지원금 신청금액 총액이 지원금을 상회할 경우 과제별 지원금 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o 선정방법
- 제안서 적합성 평가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및 선정
- 컨소시엄 출자액 규모 등의 ‘출자적합성평가’(30점)와 개발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등 ‘사업적합성평가’(70점)를 합산
ㅇ 선정?평가 기준
< 출자적합성 평가 : 30점 >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1
민간출자금
규모
평가지표
총 사업비 중 민간 출자 총액 규모(30억원 만점)
10점
산출식
배점 × (컨소시엄 출자 ÷ 30억원)
2
총사업비 대비
민간 출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민간 출자비율(80% 만점)
20점
배점 × (컨소시엄 출자비율 ÷ 80%)
* 항목 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적합성 평가 : 70점 >
동반성장
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절성, 참여기관 간 수익배분의 적절성 등
30점
시장 경쟁력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차세대콘텐츠
산업 발전
C-P-N-D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사회/문화적영향 요소
수행기관 및 과제의 추진 절차·산출물·상용화 계획 등이 끼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의 긍정적 요소
5점
일자리 창출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6. 신청자격
o 제한사항 없음
- 기업, 민간연구소, 대학, 지자체, 지역 IT진흥기관 등
o 주관기관 외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6. 1. 28(목)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6. 2월 초 예정(개별통보)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선택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차세대콘텐츠팀 이종석 수석(043-931-5614 / E-mail : ace@nip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기금사업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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