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2014년도 제3차 CG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CG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국내 CG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국내 CG 제작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융합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
2. 지원분야
o 국내외 영화·방송 및 기타산업 융합콘텐츠 분야(교육, 의료, 건축, 테마파크 등)
- 해외 진출형 CG프로젝트
·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국내외 제작사가 기획·제작하고, 국내 CG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 국내 CG기업이 지분참여 등 공동제작 또는 메이저 제작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로젝트
- 국내 수주형 CG 프로젝트
· 국내 제작사가 기획·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CG프로젝트
3. 지원사항
o 지원금액
- 해외 프로젝트 : CG제작비의 25% 이내, 최대 15억원
- 국내 프로젝트 : CG제작비의 25% 이내, 최대 5억원
※ 영화의 경우, 크랭크인된 과제에 한해 협약체결 (크랭크인 증빙서류 및 VFX 계약서 제출)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가능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 [붙임1] 공고문 참조
※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지원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국내 CG/VFX 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2]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4. 7. 31(목)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 개별공지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과제 접수 전 공인전자주소(#메일) 발급 필수(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 입력)
-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되 과제 신청 단계에서는 ‘수신전용(무료)’로 가입
- 신청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주요 메일(협약체결, 협약변경,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샵메일을 통해서만 송수신 가능
☞ 샵메일 등록비, 사용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 가능
※ #(샵)메일 등록 및 사용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3]의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안내’ 참고
※ #(샵)메일 관련 기타 사항은 공인전자주소 콜센터(1544-5776)로 문의
o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송만호 사무관
☎(02)2110-1825, E-mail : smhsay@hitel.ne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차세대콘텐츠팀 박수연 수석
☎(02)2141-5633, E-mail : erin@nip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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