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수정공고] 2014년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구분 :
신청기간 : 2014-04-01 ~ 2014-12-31 (-)
주관기관 :
정철훈 2014-04-12 9546
내용

< 수정사항 > 
o 가산점 부여 
- 기존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여부 및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
- 변경 :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

< 사업안내서 보완 부분 >
- 6page 10 기타사항 내용 변경
- 10page <기타사항(가점부여)> 내용 변경
- 14page 평가내용 변경
- 31page 사업계획서 신청서 양식 내용 변경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
2014-120

                            2014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과제 모집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SW역량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3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SW기업의 SW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별, 분야별로 세분하여 SW융합효과가 높은 분야를
   
지원함으로서 SW수출 및 지원성과 가시화 
사업내용
SW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기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효과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SW공학기술의 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세부 지원내역

지원예산
과제당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 내외 지원
SW품질 및 생산성 제고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매칭
   
펀드로 구성
- 총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총 사업비의 75% 이내)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 부담금’)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현금 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공모방식
수행과제와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자유 공모방식으로 추진

지원기간 
과제수행 기간 : 협약 체결일 ~ 6개월(20141130)

지원대상 
수요기업 : 본 지원사업 수요기업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10조의2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컨설팅 기관 : SW공학 전문역량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산··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업
과제에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전에 SW공학센터 포털사이트 (www.software.kr)을 통해 
   
SW공학 컨설팅 파트너 양식을 작성 후 제출
신청자격 제외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은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지원분야
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SW공학기술 영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 가능 
SWEBOK : Software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 (www.swebok.org 참조)
, 중소SW기업의 SW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별, 분야별로 세분화 후 SW융합효과가 높은 분야 지원
자동차, 의료, 모바일 등 산업특화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 SW수출 및 지원성과 가시화
5대 특화분야 : 의료, 자동차, 모바일, 로봇, 국방

기타사항(가점 부여)
과제 선정시 SP품질인증 신청완료 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기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
특허청에서 발급된 인증서 제출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사업공고2014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과제 모집
   
공고‘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안내서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사업공고기간 : 2014. 3. 31() 4. 30() 17:00 까지
전산접수기간 : 2014. 4. 14() 4. 30() 17:00 까지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관련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팀 
- 정철훈 책임(episode37@nipa.kr, 02-2132-1319)
시스템 관련 문의(전산접수) : 허준 책임 (smart@nipa.kr, 042-710-1727)

첨부파일 붙임_1_2014_SW공학기술현장적용지원사업_안내서_신청양식(최종본).hwp (파일크기: 453 KB )
붙임_2_2014_SW공학기술현장적용지원사업_신문공고문(최종본).hwp (파일크기: 222 KB )
붙임_3_2014_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최종본).hwp (파일크기: 14 MB )
붙임_4_공인전자주소(샵메일) 등록신청 방법(최종본).hwp (파일크기: 1 MB )
붙임_5_전산접수 매뉴얼 신청방법안내(최종본).pptx (파일크기: 2 MB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