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수정안내]
사업설명회시 설명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최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사업신청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변경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14-110호, 16년 1월 26일 개정)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수정첨부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