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 사업 공고
사업구분 :
신청기간 : 2016-03-25 ~ 2016-12-31 (-)
주관기관 :
서성민 2016-03-28 10289
내용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내 체류 유학생에서 각 분야 해외 산업·기술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 계층의 해외 인력 유입을 통한

    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
 
. 해외 중·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다국적화, Level up 도모

 

2. 지원 대상 : 해외 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국내 ICT 기반의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

 

3. 지원내용 : 해외 우수 인재의 단기채용(인턴쉽), 일반채용 시 인건비 지원
 
. 단기채용(인턴쉽) : 3개월 이하의 단기 수요에 의한 외국인 채용
 
. 일반채용 : 1년 이상의 장기 수요에 의한 해외 산업, 기술 전문 외국인 채용
 
. 지원 관련 유의 사항
  1)
대상 인력은 신규 채용에 한하며, 총인건비는 지원 기간 동안 급여의 총액으로 산정
  2)
지원기업 당 해외 인력 최대 2명까지 채용·지원 가능
  3)
해외 지사 근무를 위한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 8억원

지원규모안내

구분

인턴쉽

일반 채용

지원 비율

총 인건비 75% 이내

총 인건비 50%이내

지원 기간

채용 시부터 ‘16.11.30.까지

(최대3개월)

채용 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범위

최대 5백만원

최대 3천만원

투입 예산**

2억원

6억원

* 1차년도(~16. 11. 31.) 지원 결과 평가 합격 시 최대 지원기간(12개월) 범위에서 2차년도(17) 계속 지원
**
접수/선정 결과에 따라 인턴쉽, 일반채용 각각 지원기업 수, 예산 조정 가능

 

5. 신청·접수 방식
 . 신청기간 : 2016. 3. 25() ~ 4.28.() 15:00까지(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량이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전에 신청 요망
 
. 접수방법 : SMART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6. 선정 절차/기준
 . 선정절차 : (1)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 후보 기업을 선발하고,

                     (2) 발굴인력의 계획 합치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 전체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① 지원 후보 기업 공모/선정(1차 평가)

                       ② 지원 후보 기업의 채용 활동(자체 리크루팅) ③ 채용 결과 보고(월별 접수)

                       ④ 채용 예정 인력 적합성 평가(2차 평 가) ⑤ 지원 협약 체결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1)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최대 지원규모의 1.5~2배수 pool 구성)
    -
지원기업의 적정성, 채용 예정 인력의 적합성, 해외 인재 활용 계획을 서류,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 발표 통합 또는 발표평가 생략 가능

 

  2) 발굴 인력의 계획 합치성 평가(예산 소진 시 까지 월별 평가)
   - (1
)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 시 제출한 채용 계획과 실제 채용인력의 합치성 여부를 평가
     
1차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를 통과한 지원 후보 기업이더라도, 16년 예산 소진 시까지

         자체 구인활동에 따른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기반팀 서성민 수석
 
▶ ☎ (043)931-5574, e-mail : nuburi@nipa.kr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 요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 3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_전산접수매뉴얼-신청자용.pdf (파일크기: 2 MB )
1.스타트업 해외 인재채용 지원 사업 공고문.hwp (파일크기: 37 KB )
2.스타트업 해외 인재채용 지원 사업 사업안내서.hwp (파일크기: 1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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