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사업(제조산업 적용실증)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 대상을 공지합니다.
접수번호(과제임시번호) H0303-23-1003(R-20230309-018175) H0303-23-1011(R-20230312-018271) H0303-23-1012(R-20230310-018236) H0303-23-1013(R-20230310-018234) H0303-23-1014(R-20230310-018198) H0303-23-1016(R-20230309-018173) H0303-23-1017(R-20230308-018123) H0303-23-1020(R-20230309-018171) H0303-23-1021(R-20230310-018232)
□ 평가 결과 이의신청 안내(관련규정: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5항) o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o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발표평가 일정 등 안내 사항은 우리원 사업지원팀 평가 담당자가 발표평가 대상 총괄책임자께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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