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분야

사업명 : 2025년 3D프린팅 인식확산 및 서비스 기반 지원 사업

사업목적

사업목적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인식 확산·개선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3D프린팅 환경 조성

사업종류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인식

확산

3D프린팅

컨퍼런스 개최

3D프린팅 최신 기술시장 동향 소개, 우수 사례 홍보 및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확산

3D프린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3D프린팅 활용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3D프린팅 인식 제고 및 산업 활용 촉진

3D프린팅

얼라이언스 운영

·· 전문가를 구성하여 안전표준 및 산업혁신 분과를 운영하고, 민관의 상호협력 역할 및 기본계획 작성 지원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3D프린팅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및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서비스 기반

3D프린팅 기업 해외진출 지원

국내 유망 3D프린팅 기업의 해외 전시회(Formnext) 를 지원하여 수출판로 개척 및 글로벌 기업역량 확보 지원

3D프린팅

안전예방활동

과학적 근거 기반의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개정과 적극 홍보를 통한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 조성

3D프린팅

안전센터 운영

3D프린팅 안전관련 정보제공 및 사용자 의견수렴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3D프린팅 안전센터운영

3D프린팅

안전환경점검

3D프린터 활용 공공·연구기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신고기업 대상으로 작업장 환경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개선 컨설팅 수행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제도 운영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정보 최신화 작업 등 수행

3D프린팅

정보포털 운영

대국민을 대상으로 산업동향, 안전·교육, 신고제도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3D프린팅 정보종합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 신청자격(단독 또는 컨소시엄) ○ 동 사업 세부 추진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민법 제32조)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3D프린팅산업 실태조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 권장

사업예산

■ 사업규모 : 총 7.2억원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 ○ 지원과제 선정 및 통보 : 4 ~ 5월 ○ 협약 및 사업 수행 : 6 ~ 12월 ○ 사업비 정산 : '26.2월 ○ 성과 관리 : 사업종료 후 5년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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