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바우처)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이상훈 2018-06-19 9518
내용

2018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8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1. 사업개요

>    : 2018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마련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1,200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1 이내, 264만원 )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

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 이용료 일부 정부지원

 

2. 공급기업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종합평가
> 공급기업 모집/선정절차  향후절차

2018년클라우드서비스적용·확산사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기업모집공고/선정절차및향후절차-구분,주요내용,일정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주요내용일정
선정절차공고및접수▪공급기업모집공고및접수6월4주
사전검토

▪공급기업의구비요건,제출서류등
사전검토를실시하여평가대상여부결정

6월4주
선정평가▪자문단회의를구성하여공급기업과
클라우드제품의적합성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공급기업선정평가실시
7월1주
선정통보▪공급기업선정결과통보7월2주
서비스등록▪선정된클라우드제품을등록완료7월2주
향후절차수요기업모집

▪공급기업은선정된클라우드제품을
홍보하여수요기업을모집

7월3주
수요기업선정평가

▪예비모집된수요기업에대해자문단을
통한선정회의를거쳐수요기업선정실시

7월4주
수요기업
등록및계약
▪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3자간
클라우드서비스공급계약체결을통해서
클라우드서비스공급개시
7월4주

 

3. 접수기간  방법

> 접수기간 : 2018 6 19() ~ 27()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cloudsup.or.kr) 신청
> 제출자료 : 클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4. 공급기업 모집설명회 개요

>   : 2018 6 22() 16:00 ~ 18:00
>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주차지원불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32 29 키콕스벤처센터 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oo.gl/forms/QCRJj7mcgkCoaV9B2)
(기업별 참여 제한 2)

 

5. 참고사항  주의사항

> 2018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금액

2018년클라우드서비스적용·확산사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기업클라우드제품규모별정부지원비율및금액-제품구분,정부지원(부가세미포함),수요기업부담(부가세포함),비고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제품구분정부지원
(부가세미포함)
수요기업부담
(부가세포함)
비고
중소기업70%

최대264만원/년
(22만원/월)

30%

수요기업은
이용료의30%
이상의무부담

중견기업60%

최대204만원/년
(17만원/월)

40%
대기업50%50%

*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공급기업에 지급
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지역별 예산 배정한도 : 수도권(50%) / 비수도권(50%)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증빙 확인을 통해 지급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전자계약 실시(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 `15~`17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불법행위 적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

 

6. 문의처

기관명 :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관부서 : 전략사업팀 최선호 대리

연락처 : (전화) 031-628-9658 (E-mail) choesh@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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