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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XT사업-연구기자재 및 시설시
백혜원
2008-06-11
4859
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정산편람 21페이지)
집행 및증빙기준
ㅇ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내부품의(기자재명,활용목적,기대효과 등 기재)를 득한 후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첨부)와 함께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등 제서류로 증빙. 단, 외자구매(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ㅇ 협약기간중 직접적으로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유지보수비로 집행
ㅇ 계속과제의 경우 이미 과년도를 통해 해당 기자재를 다량 구입했을경우 당해과제 이후부터는 동종 기자재 구입지양(예 교육용 컴퓨터, 노트북 등 다량구매)
불인정사례
ㅇ 관세, 부가세,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ㅇ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아래예시 참조)를 구입하는 경우(아래 참조)
ㅇ 단년도 또는 최종연도 과제로서 협약연구기간을 경과하여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연구기자재의 경우(단, 계속과제로서 최종연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협약연구기간중 계약행위를 완료하고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된 연구기자재비는 인정)
ㅇ 감가상각비를 연구기자재 임차비용형태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ㅇ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ㅇ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해당기관의 제조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및 시설을 연구비에서 집행처리한 경우
주의사항 :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예(불인정)=**************
사무장비 : 책장, 책상, 의자,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컴퓨터(일반업무용. 단, 개발용 제외), 프린터, 통신용 모뎀, 스캐너, 일반 업무용 S/W(워드, MS-OFFICE, 번역 S/W 등) 등
시 청 각기 자 재 :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터(액정비젼),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일 반 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항온항습기,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콘, 진공펌프, 건조기, 순간온수기, 텔레비젼,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무선송수신기, 조명기기, 모터펌프, 정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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