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7호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활성화 등을 전담하는 기관 | 구매기관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 | 구매평가위원회 | 신청제품의 혁신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구매심의위원회 |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 시범구매 대상제품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종 | 계약실적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 ‘총액계약’과 ‘납품요구’ 실적의 증감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세부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 제 품 군 |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집합으로, 시범구매 일반과제 신청자격 요건인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 검토 시 활용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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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 지원 내용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 번 | 인증·지정명 | 관련 근거 | 소관부처 | 신청가능 과제 | 창업 | 일반 | 소액 | 1 | 성능인증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4 | GS(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ㅇ | ㅇ | ㅇ | 5 |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 과학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환경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 환경부 | ㅇ | ㅇ | ㅇ | 건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 ㅇ | ㅇ | ㅇ | 재난안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목재 | 목재이용법 제18조 | 산림청 | - | - | ㅇ | 농림식품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 - | - | ㅇ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 | - | - | ㅇ | 교통 |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 국토교통부 | - | - | ㅇ |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보건복지부 | - | - | ㅇ | 해양수산 |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 - | - | ㅇ | 물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 - | ㅇ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7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❷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9 | 혁신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조달청 등 | ㅇ | ㅇ | ㅇ | 10 | 녹색기술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 | ㅇ | 11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13 | 물산업 우수제품등 | 물산업진흥법 제10조 | 환경부 | - | - | ㅇ | 14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 조달청 | - | - | ㅇ | 15 | 우수발명품 | 발명진흥법 제39조 | 특허청 | - | - | ㅇ | 16 | 상생협력제품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 - | - | ㅇ |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창업과제 | (기 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일반과제 |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3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 계약실적(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 소액과제 |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 ①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 ②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3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 ①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②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③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 ④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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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3.12.24.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 ▶ | 구매평가 |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 | | | | | | ▼ | 실적관리 | ◀ | 시범구매 | ◀ | 결과안내 | ◀ | 구매심의 |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공급역량,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혁신성 (30) | 제품 기술수준 | 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 차별성 | 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 성장성 (20) | 진출 가능성 | 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 파급성 | 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파급 가능성 | 공급역량 (20) | 제품 생산능력 | 10 |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 공공성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 | 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 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 가점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 | 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 정책적 배려기업 | 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초격차 분야 | 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유망제품 | 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구 분 | 창업과제 | 일반과제 | 소액과제 | 기 업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 중소기업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 제 품 | •기술개발제품 9종 | •기술개발제품 9종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평가 절차 |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 구매 방식 |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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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9. 25.(월)~10. 20.(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경로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비 고 | 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필수 | 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개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 ⑤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선택 (보유시 가급적 제출) | 평가 참고자료 |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평가 참고자료 |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 제출서류 검토방법 구 분 | 검토내용 및 방법 | 창업기업 |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2016.9.26. 이후 설립) ▪ 검토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 공공기관 계약실적 | ▪ 검토내용 :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 (조회 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활용 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 기업:사업자번호 / 제품: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인증서 (지정서) | ▪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90일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최소 2023.12.24.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가 점 | ▪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 검토방법 구분(배점) | 확인기준 | 확인서류 | 고용 우수기업(2) |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2023.6.20.~9.18.)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책적 배려기업 (1~2) | 공고일 기준 ①소상공인, ②소기업, ③여성기업, ④장애인기업, ⑤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2016.9.26. 이후 설립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1989.9.25. 이후 출생자) | ①~④:중기부장관·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 SMPP기업정보로 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초격차분야 (2) |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표 참조) | 별도 확인자료 없음 (평가위원 정성평가) | 수출 유망제품(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점은 최대 5점 |
□ 구매기관 역할 ◦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 수행 □ 구매기관 현황 : 525개 기관 참여(’23. 9월) 행정기관(265) | 공공기관(260) | 합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국가 의료원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18 | 245 | 1 | 1 | 32 | 54 | 59 | 113 | 2 | 525 |
* 구매기관 목록 확인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현황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구매정보망(www.smpp.go.kr)–시범구매제도–구매기관 회원가입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온라인 회원가입 (공공기관)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시범구매 유효기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조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인증(지정) 유효기간 적용 기준 - 인증(지정)일로부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적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인증(지정)의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 ◆ 유효기간 등의 변경(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 - 시범구매 참여기업은 유효기간 또는 인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및 전담기관 문의) |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단,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유효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지원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 그 밖에 비정기적 활성화 지원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계약 해지(중지) 가능 ※ 평가∙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 신청 사항 ◦ 중소기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중 택1 하여 신청 가능 *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제품은 별도 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제한사항 ◦ (총 지원제품 수 제한)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이며, 지원 가능 제품 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 가능 * 예 : 공고일 기준 기선정 시범구매제품이 2개인 기업은 1개만 신규신청 가능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3.11.24.)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품 수에 미포함 (해당 기선정 제품은 시범구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불가) ◦ (기 선정제품 재신청 제한) 시범구매에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중인 경우 신청 불가(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신청 여부 확인)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3.11.24.)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 지원제외 사항 ◦ 기업의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 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전담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
□ 관련 홈페이지 구 분 | 사이트명 | 경로 | 중소기업 참여 신청 | 구매정보망 (smpp.go.kr) |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 신청 | 공공기관 참여 신청 |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구매기관 신청 |
□ 기타 안내사항 ◦ 창업·일반과제 신청기업은 구매정보망에서 ‘납품희망기관’ 선택 시,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제품을 사용가능한지 검토 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기재 * 구매정보망(smpp) 신청페이지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함 - 신청기업이 선택 및 기재한 ‘납품희망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사용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 후속절차 진행 * 신청제품과 무관한 기관 선택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직원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르며 의무사항이 아님 * 시범구매 참여 신청기업은 시범구매제확품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