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2014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3차)
사업구분 :
신청기간 : 2014-06-03 ~ 2014-12-31 (-)
주관기관 :
이종석 2014-06-03 10670
내용

2014년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2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의 대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2. 지원분야

ㅇ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ㅇ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ㅇ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3. 지원요건

ㅇ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최대 20억 원 이내)

- 대기업 출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 과제 성격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4. 선정절차

ㅇ 접수된 과제는 출자적합성 평가, 사업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행과제와 기관 선정

ㅇ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및 선정

- 대기업의 출자액 규모 등의 '출자적합성평가(50점)'와 개발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등 '사업적합성평가(50점)'를 합산

ㅇ 선정평가 기준

<출자적합성 평가 : 50점>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1

대기업

출자규모

평가지표

총 사업비 중 대기업의 출자규모(100억원 만점)

20

산출식

배점 × (대기업 출자 ÷ 100억원)

2

대기업

출자비율

평가지표

총 사업비 대비 대기업의 출자비율(90% 만점)

20

산출식

배점 × (대기업의 출자비율 ÷ 90%)

3

컨소시엄

수익배분

평가지표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중소기업 간 수익배분 비율(50:50 만점)

10

산출식

배점 × (중소기업 수익배분율 ÷ 대기업 수익배분율)

<사업적합성 평가 : 50점>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1

차세대 콘텐츠

산업 발전

C-P-N-D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15

2

시장 경쟁력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15

3

동반성장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절성, 대중소기업간 수익배분의 적절성, 대기업의 콘텐츠기업 지원 효과 등

15

4

일자리 창출 정도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5

6. 지원기준

ㅇ 대중소 컨소시엄 기업은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 협약 사업자부담금 중 중소기업 출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ㅇ 정부지원금은 전액 컨소시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ㅇ 대기업 출자금은 대기업이 직접 집행할 수 없음(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 단, 대기업의 위탁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기업만 가능

7.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은 사업비 출자 및 플랫폼, 서비스 등을 갖춘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콘텐츠 제작 관련 중소기업으로 구성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준

대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민간기업집단

중견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14. 7. 22 시행 예정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8.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ㅇ 접수마감 : 2014. 7. 2(수)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결과발표 : 7월 초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공지사항 내 공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 선택(기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ㅇ 과제 접수 전 공인전자주소(#(샵)메일) 발급 필수(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되 과제 신청 단계에서는 '수신전용(무료)'으로 가입

- 신청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주요 메일(협약체결, 협약변경,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샵메일을 통해서만 송수신 가능

☞ 샵메일 등록비, 사용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 가능

#()메일 등록 및 사용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2]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안내참고

#()메일 관련 기타 사항은 공인전자주소 콜센터(1544-5776)로 문의

ㅇ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송만호 사무관(02-2110-1825/smhsay@hitel.ne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차세대콘텐츠팀 이종석 수석(02-2141-5632/ace@nipa.kr)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6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2014)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지원 공고문_3차.hwp (파일크기: 47 KB )
붙임1_(2014)제안서 제출양식.hwp (파일크기: 32 KB )
붙임2_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방법.hwp (파일크기: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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