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2015년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융합콘텐츠의 발굴·육성을 통한 콘텐츠
신규시장 창출 및 상용화 지원
2. 지원분야 :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규 가상현실콘텐츠
o (중점 과제) 가상현실 체험 게임 콘텐츠, 교육·훈련 콘텐츠, 교통 서비스 콘텐츠,
가상현실 테마파크 콘텐츠
o (기타 과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연, 건설, 국방 등 다양한 분야 가상현실
신규 콘텐츠 등
3. 지원사항
o 1단계 기획 지원 후,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최종 선정 과제 제작 지원
- 1단계 기획지원 : 1개월, 1천만원 지원
- 2단계 제작지원 : 2년 이내, 총사업비 50% 지원 (10억원 이내)
o 정부지원금 총액의 70%는 1차 년도, 30%는 2차 년도에 지원
o 1차 년도 지원기간 : 2015. 11. 30. 까지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하여 1차 기획 지원 업체를 선정,
1개월 기획 지원 후 재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과제 선정
o 전체 선정과제의 정부지원금 신청금액 총액이 지원금을 상회할 경우
과제별 지원금 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o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절차
1단계
기획지원
공고 및 접수 (아이디어 제안서)
↓
선정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과제 선정 (최종선정 과제 수 1.5~2배수 선정, 기획 협약 체결)
기획 지원 (1개월, 과제당 1천만원 지원)
(사업화 계획, 시장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최종 과제 기획)
2단계
제작지원
최종 기획 제안서 제출
1단계 선정 과제 재평가 (발표평가)
과제 최종 선정 (협약 체결)
5. 선정기준
평가요소
착안사항
점수
기획 지원 선정
가상현실 콘텐츠적 특성
o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적 특성(몰입감, 현실감)이 높은 수준인가?
40점
콘텐츠의 차별성
o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시장선도적인가?
사업화 성공 가능성
o 시장트렌드와 수요자 니즈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20점
최종지원선정
프로젝트
우수성
o 시장트렌드와 수요자 니즈 등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 유통망 구축 등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50점
o 계획한 가상현실 콘텐츠가 우수하며 가상현실 신규 시장에서 시장 파급력이 있는 과제인가?
30점
기업역량
o 수행기관은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안정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가?
o 수행기관은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력이 있는가?
10점
o 수행기관은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이 있는가?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가상현실이 적용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5. 4. 22(수)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결과 : 5월 초 예정, 개별통보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차세대콘텐츠팀 염보라 책임
☎(02)2141-5635, E-mail : elena@nip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발전기금 ICT 기금사업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
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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