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 수정사항 > o 가산점 부여 - 기존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여부 및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점)- 변경 :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점)< 사업안내서 보완 부분 >- 6page 10 기타사항 내용 변경- 10page <기타사항(가점부여)> 내용 변경- 14page 평가내용 변경- 31page 사업계획서 신청서 양식 내용 변경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 2014-120호 2014년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과제 모집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SW역량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ㅇ 국내 중소·중견 SW기업의 SW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별, 분야별로 세분하여 SW융합효과가 높은 분야를 지원함으로서 SW수출 및 지원성과 가시화 ■ 사업내용ㅇ SW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기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효과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SW공학기술의 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2. 세부 지원내역■ 지원예산ㅇ 과제당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 내외 지원ㅇ SW품질 및 생산성 제고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매칭 펀드로 구성- 총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총 사업비의 75% 이내)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 부담금’)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현금 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공모방식ㅇ 수행과제와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자유 공모방식으로 추진■ 지원기간 ㅇ 과제수행 기간 : 협약 체결일 ~ 약 6개월(2014년 11월 30일)■ 지원대상 ㅇ 수요기업 : 본 지원사업 수요기업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ㅇ 컨설팅 기관 : SW공학 전문역량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산·학·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업※ 과제에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전에 SW공학센터 포털사이트 (www.software.kr)을 통해 SW공학 컨설팅 파트너 양식을 작성 후 제출ㅇ 신청자격 제외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은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지원분야ㅇ 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SW공학기술 영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SWEBOK : Software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 (www.swebok.org 참조)ㅇ 단, 중소SW기업의 SW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별, 분야별로 세분화 후 SW융합효과가 높은 분야 지원※ 자동차, 의료, 모바일 등 산업특화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 SW수출 및 지원성과 가시화※ 5대 특화분야 : 의료, 자동차, 모바일, 로봇, 국방■ 기타사항(가점 부여)ㅇ 과제 선정시 SP품질인증 신청완료 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2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기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일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특허청에서 발급된 인증서 제출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사업공고→2014년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과제 모집 공고→‘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안내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ㅇ 사업공고기간 : 2014. 3. 31(월) ~ 4. 30(수) 17:00 까지ㅇ 전산접수기간 : 2014. 4. 14(월) ~ 4. 30(수) 17:00 까지※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관)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4. 관련규정 및 문의처■ 관련규정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등■ 문의처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팀 - 정철훈 책임(episode37@nipa.kr, ☎ 02-2132-1319)ㅇ 시스템 관련 문의(전산접수) : 허준 책임 (smart@nipa.kr, ☎ 042-7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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