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2011년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사업 공고
사업구분 :
신청기간 : 2011-04-22 ~ 2011-12-31 (-)
주관기관 :
권기선 2011-04-22 12620
내용

 

   융합SW상용화프로젝트의 2011년도 신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o 제조업과 SW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 도모 

 

□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o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5억원 내외

 o 사업기간

    - 지정공모과제 : 협약체결일 ~2012년 11월 30일 이내

       ※ 지정과제별 개발 기간은 ‘지원대상 분야’ 참조 

    - 자유공모과제 : 협약체결일 ~ 2011년 11월 30일 이내

 

□ 지원대상 분야

 o 지정 공모 : 수요기업이 제안한 구매조건부 지정과제 3건에 대해 각각의 수행 기관 선정 및 지원

  o 자유 공모 : 제조업과 SW융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과제 대상 분야 : 생활가전, 모바일 및 신규 10대 IT 융합전략 산업

    ※ 10대 IT융합 전략 산업 : 차량, 조선, 국방, 섬유, 건설, 에너지, 공정, 농업, 뿌리산업, 서비스

 

지원 조건 및 규모

 o 지정과제

     - 연간 5억원 범위에서 최대 18개월 지원

     - 지정공모과제는 개발완료시 지정된 수요기업에서 구매를 실시하는 구매조건부 지정과제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개발 단계에서 수요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수요기업의 개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

    - 개발 완료 후, 수요기업에 결과물을 납품해야함

 o 자유과제  

    - 과제당 3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5:5 매칭펀드로 구성,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신청요령

 o 신청자격 :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메인 화면 상 “전산접수”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o 신청기한 : 4/22(금) ~ 5/6(금), 17:00까지(15일 간)

   ※ 접수마감일시까지 접수 완료분에 한함(시간엄수)

 

□ 선정 방법 및 기준 

  o 선정 방법

    - 외부 전문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지원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o 선정 기준

    - 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평가 

 

□ 기술료 징수

 o 기술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에 대해 정액 기술료 징수 실시     

 

□ 관련 규정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기타 유의사항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o 기타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의 사업 안내서 참조

 

□ 문의처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SW팀 ( 02-2141-5246(5245), embedded@nipa.kr)

첨부파일 2011년 융합SW상용화 프로젝트 사업안내서.hwp (파일크기: 6 MB )
관련규정.zip (파일크기: 9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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