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 2016년 3D프린팅 기술적용 산업분야 부품 제작 시범사업 수행업체 공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3D프린팅과 연계한 기술 활용·확산을 위해 주요 산업분야내 단종부품, 일체형 부품 등의 제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업체(단독 또는 컨서시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추진방향
ㅇ「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내 8대 활용분야*에 해당되는 부품(일체형, 단종 등)의 ① 3D프린팅 디자인설계?제작, ②신뢰성 인증, ③산업분야 현장적용까지 지원 * 전략기술 로드맵 10대 활용분야중 서비스군(2개 : 콘텐츠유통, 디자인) 제외
① 디자인/설계 : 제작 부품 설계, 디자인(모델링) 지원
② 부품 제작 : 3D프린터를 활용 부품 제작?공정적용
③ 신뢰성 검증 : 내구성, 수명, 환경적합성 검증
④ 현장적용 : 비용절감, 기간단축
□ 사업개요
ㅇ전략기술로드맵 8대 분야내 활용되는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디자인?설계, 제작, 신뢰성 검증, 현장적용을 위한 예산 지원
2. 세부 사업내용
□ (부품선정) 3D프린팅 전략기술로드맵의 8대 활용분야 내 활용성, 시급성, 해외 수입 대체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품선정(품목, 규모 등) * 치과용 의료기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맞춤형 치료물, 스마트 금형, 맞춤형 개인용품, 3D 전자부품, 수송기기 부품, 발전용 부품 o 과제(부품)은 자유공모로 추진하되, 3개월내 현장시범적용까지 완료할 수 있는 부품 o (대상 부품) 산업내 파급효과 및 활용도가 높은 단종부품 등이며,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 소재 제한사항은 없음 - 추천부품 : 단종부품 및 일체형(2개 이상 연결(조립)되는 부품을 1개 부품으로 제작) 가능 부품, 전통 제조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부품, 1개월내 디자인설계?제작이 가능한 부품, 3D프린팅 기술적용 공정율이 70% 이상 적용되는 부품, 전통적 제조방식수준의 강도(물성,열성 등) 등 신뢰성 인증이 가능한 부품 - 제외부품 : 작업자/이용자 등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한 부품(폭발 등), 지재권 침해/위배 부품, 고가의 소재비(재료비) 부품 - 소재(재료) :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이 가능하며 소재 제한사항 없음 - 제작규모 : 예산범위내에 신뢰성 검증(테스트 시료수) 및 산업현장 적용분까지 고려하여 자체 결정
□ 부품제작
o 3D프린팅 기술 작업공정인 모델링(3차원설계), 프린팅, 후공정 등의 절차로 부품 제작 * (3D프린팅) 3차원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도면 정보를 프린터에 입력, 특수소재를 적층식으로 쌓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현단계의 3D프린팅 기술(플라스틱, 금속 등) 등을 최대한 적용하되, 부품의 정밀도 등을 위해 일부 전통제조방식(주물사 등)도 병행 가능
o 신뢰성 검증 항목 : 해당부품의 신뢰성 기준 적용 * 제안서 접수시 해당부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부품 적합성 기준(안) 제출 - 각 부품별 성질에 따라 환경적합성 및 화학성분 등의 신뢰성 검증 기준(KS심사기준 준용)에 합격시, 성과인정(검사서 제출)
□ 현장적용
o 신뢰성 검증에 합격된 부품에 대해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3D프린팅 기술적용에 대한 효과 검증 * 제안서 접수시 부품 적용 수요기업 확인서 제출
o 부품제작 비용, 조달기간 단축 등의 효율성 제고와 단종부품 등의 자체 조달 능력향상의 기대효과 창출
□ 지원자격
ㅇ 단독기업 또는 컨서시엄(부품제조업(주관)+3D프린팅 장비제조업(참여)) - 단독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며 부품 제조업을 주된 업으로 하며 3D프린팅 장비제조 업체로 등록된 기업, (부품제작, 신뢰성 검증, 3D프린팅 인프라 지원(장비, 인력), 기술적용(모델링, 시제품 제작)) 현장적용 - 컨서시엄 : 부품제조업체(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며 부품 제조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기업(부품제작, 신뢰성 검증) + 3D프린팅 장비제조업체(3D프린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재료, 부품, 소재업), (3D프린팅 인프라 지원(장비, 인력), 기술적용(모델링, 시제품 제작), 현장적용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사업명 : 3D프린팅기술적용 산업분야 부품제작 시범사업
ㅇ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및 지원내역 - 지원대상분야 : 3D프린팅 8대활용분야(2개분야) - 지원금액(정부출연금) : 1.5억원 이내(과제당 0.75억원) - 사업수행업체(컨서시엄) 수 : 2개(1개 분야당 1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6.12.31일 까지 - 공모방식 : 자유 - 지원내용 : 3D프린팅 부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소재비, 테스트 등)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선정방법
ㅇ 심사방법 : 사업계획(신청)서 사전 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선정절차 : 사전검토(서류), 발표평가 및 후보선정,심의·확정(NIPA)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 접수마감 : 2016. 10. 4(화), 16:00까지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ㅇ 제출방법 : 전산접수(www.nipa.kr 홈페이지내 “전산접수”메뉴활용) * 상세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공모안내서 참조
4. 향후 일정
□ 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
ㅇ 평가·선정 : 2016. 10. 7(금)
ㅇ 협약 체결 : 2016.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관련 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NIPA 3D산업진흥팀 서재필 책임(jpseo@nipa.kr, ☎ 043-931-5755)
ㅇ 전산문의 : NIPA 유지보수팀 (smart@nipa.kr, ☎ 042-612-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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