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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지사항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년 ICT-문화융합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문화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기업 육성을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ICT-문화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9년 ICT-문화융합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목적) ICT, 과학기술, 문화예술 및 디지털 콘텐츠 등 ICT-문화 융합에 기반한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 (위치)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ICT- 문화융합존(內ICT-문화융합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공간구성) 기업 입주공간(총 32개실), 창·제작실 및 스튜티오(음향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외), 대강연장, 다목적 세미나실, 기업지원 공간(회의실, 멘토실 등)
〈주요 기능별 공간 구성>
창업지원실(3동/4F) : 입주 공간(27), 투자유치/법률자문제공
레지던시(1동/5F) : 창·제작자 입주 레지던시
ICT-문화융합랩(3동/2F) : 창·제작 및 연구, 협업 프로젝트
창 제작실, 스튜디오(3동/3F) : 입주 공간(5), 교육·시제품 제작
다목적세미나실(1동/1F) : 공모전, 투자피칭/IR 등 행사 개최
대강연장(3동/3-4F) : 제작, 공연 및 강연 개최
※기업지원허브 1동(혁신기술존) 1층 및 3동(ICT-문화융합존) 2~5층 일부공간
2. 입주 개요.
· (입주분야) ICT 융합 콘텐츠와 과학기술, 의료, 교육, 제조, 예술, 스포츠 등 ICT-문화 융합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
* ICT 기술(예시) : 5G 네트워크,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컴퓨터그래픽(CG), 홀로그램, 초고화질영상(UHD), 드론제어 등
* 융합대상 분야(예시) : 의료, 교육, 여행, 스포츠, 전시, 공연(음악, 무용 등), 미술, 심리학, 언어, 교통, 운송/물류, 에너지, 제조, 국방 등
· (입주대상) 예비창업 ~ 창업 7년차 이내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
- 기 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개인, 법인)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법령상 창업 제의 업종이 아니어야 함)
사업개시일 기산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개시일(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모집기업 수) 스타트업(예비 스타트업, 7년차 이내 포함) 10개사(실) 예정 - 4 ~ 7년차이내 3개 기업, 예비 스타트업 ~ 3년차 이내 7개 기업 예정
ICT 문화융합센터 입주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주공간)
입주 인원
21.48m2 (6.50평)
· (임대기간) 최초 입주일 기준으로 기본 1년 입주가능, 재연장 신청시 평가를 거쳐 추가 1년씩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
· (입주 부담금) 임대료 및 기본 관리비 의
· (보중금) 3개월분 임대료 및 기본 관리비를 입주 전 납입
<입주공간 금액>
임대료(3.3m2)
3. 지원 내용
· (지원시설) ICT-문화융합센터내 회의실, 협업 공간 등
- 회의실 : 3, 4층 공용 회의실
- 협업공간 : 미팅, 휴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오픈 공간
- 교육장(전시장) : 교육·행사 등을 위한 컨퍼런스룸 및 공용 교육장
- 제작 공간 및 스튜디오
: 시 • 제작품 등을 제작하고 음향 및 영상 스튜디오 사용 공간
※ 각종 시설은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
· (입주공간 내) 책상, 의자 등 기본 집기 제공
· (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멘토링, 네트워킹,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19. 4. 22(월) ~ 05. 20(월), 14:00
1. 모집 공고 : 기업모집('19.4.22~05.20)
2. 사전 검토 : 입주신청서 검토('19.05.22예정)
3. 선정 평가 : 서류·발표 심사('19. 05월말)
4. 결과 통보 : 선정기업 확정·통보('19. 05월말)
5. 입주 : OT/입주 계약체결 외(~'19.06.01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 서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2019년 ICT-문화융합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 마감일시) 2019. 05. 20(월), 14:00 (마감시한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량이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 전산접수NIPA 스마트시스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 접수 · 기존 가입기업 회원 정보 업데이트 필수
(홈페이지 좌측 기업지원 → 행정지원 → NIPA 사업성과시스템(전산접수 등)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만 인정
※ 전산접수시 시스템에서 제출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증 출력
· (제출 서류)
- 필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력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 우수기업 및 투자 증빙 자료, 수상 자료 등(해당시 제출)
※ 입주기업 선정 확정 후, 4대보험 가입 자명부, 4대 보험납입 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재무제표(해당기업 한함)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 미 제출 시 선정 취소 가능
※ 각 해당 파일명에 반드시 구비서류명_신청기업명 표기하여 제출 요망 (예 : 입주신청서_0000기업명.hwp, 입주신청서_0000 기업명.pdf / hwp, pdf 2개 파일로 제출)
→ 최종 선정 입주기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ICT 문화융합센터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3개월이내 입주기업의 본사 소재자를 ICT-문화융합센터로 이전등로 완료해야 함
※ 최종 입주일자는 입주 확정 후, 개별 협의를 통해 정함
5. 선정 방법
· (선정 기준)
- 예비 스타트업 창업 3년이내 스타트업 : 사업성 아이디어(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
-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조직 역량, 시장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등
· (선정 절차) 1차 서류평가(2배수이내 선발) → 2차 발표 평가(최종 선발)로 진행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업력 증명서류에 의한 평가, ICT-문화융합 관련 분야 외부 평가위원 활용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PT 평가
6. 입주기업 졸업 및 퇴소 기준
· (졸업) 입주계약 기간 만료 및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따라 자진 졸업을 희망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졸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졸업 가능
· (퇴소) 입주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자진 퇴소 및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퇴소
< 입주기업 퇴소 기준 >
·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주관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ICT - 문화융합센터를 퇴소하는 경우
· 국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ICT - 문화융합센터 운영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을 배정 받은 경우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의 책임임
· 신청업체에 제재사유 발생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신청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입주공간)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입주계약취소 및 퇴거,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함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입주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문화융합팀 임혜순 수석
(031-5182-9022, hsim@nipa.kr)
·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담당자
(070-5151-8234, smart@nip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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