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수정공고]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사업구분 :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신청기간 : 2020-04-03 ~ 2020-12-31 (-)
주관기관 :
유한종 2020-04-03 8725
내용

수정공고 배경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보통신방송(ICT)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 기업지원을 확대 추진 중

 

  o 이에, 우리원은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에 대한 민간부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수정 공고함

 


첨부파일 3D프린팅_제조혁신_실증지원사업_민간부담금_기준완화.PNG (파일크기: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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