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사업구분 :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신청기간 : 2023-04-10 ~ 2023-05-02 (-)
주관기관 :
신미선 2023-03-29 8494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3-0386

 

2023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 신규 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2023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신규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사업목적

 

시제품 제작에 머물던 시장수요를 실제 양산되는 주력 핵심부품으로 끌어올리고, 공정개발 역량 확보로 3D프린팅 선도기업(공급생태계) 육성

 

사업내용

 

기간산업의 주력 핵심부품 또는 제품생산에 중요한 핵심 툴링(금형, 지그&픽스쳐)에 대한 3D프린팅 양산공정 개발 과정 지원

  

지원분야

 

사업형태 : R&D(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 항공, 우주, 방산, 발전, 동차, 전자(반도체 등), 조선, 철도, 플랜트

 

 

< 지원분야 선택 예시 >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지원분야 선택 예시]제조기업 최종제품, 3D프린팅 제작대사 부품, 지원분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조기업 최종제품

 

3D 프린팅 제작대상 부품

 

지원분야

항공기 엔진, 전투기 통신체계

노즐, 밸브, 펌프, 안테나, 덕트

항공

우주로켓 발사체 터보펌프

터빈, 배기구, 밸브

우주

미사일 엔진, 정보통신체계

밸브, 노즐, 안테나, 전자부품

방산

자동차 생산기술, 타이어

검차지그, 대차지그, 타이어 금형

자동차

선박 엔진, 선박 오일탱크

냉각팬, 그릴, 임펠러

조선

가스발전, 원자력 경수로

터빈 블레이드, 경수펌프

발전

석유화학 송유관

오일 밸브, 워터쟈켓, 부싱

플랜트

 

 

 

지원규모 : 3개 과제

 

*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

 

기술료 : 기술료부과 대상 과제가 아님

 

사업예산 및 기간

 

사업예산 : 과제당 28.5억원(과제당 950백만원x 3)

* 2~3차년도는 정부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의 조정 또는 사업중단 가능

 

당해연도 사업기간 : ‘23. 5. 1. ~ ’23. 12. 31. (8개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컨소시엄 기준 : 전문 3D프린팅 출력기업(주관) + 제조기업(참여)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신청자격]구분, 내용, 조건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 용

조건

주관기관

3D프린팅

출력기업

3D프린팅 출력 전문기업(설계·출력·생산·납품 주력기업)

필수

참여기관

제조

기업

최종제품에 대한 공정설계 권한을 보유한 제조기업·기관 또는 원청(제조기업·기관)의 명확한 “3D프린팅 사업화 계획안에서 공정개발을 요청받은 협력기업(1차 벤더 등)

필수

기타

연구소, 시험, 인증, 운영 등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기관

기업의 규모 및 개인·법인 등 제한없음

선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공모/접수 기간 : 2023.3.29() ~ 5.2(), 15:00까지

마감일 15:00까지 제출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미제출과제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행정지원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산접수

 

세부내용 “SMART_전산접수_메뉴얼.pdf” 파일 참조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상세내용,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은 공모 안내서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선정절차]선정 절차, 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정 절차

내용

비고

공고/접수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 모집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참여제한 여부, 평가대상 배제기준 해당 유무 등 자격조건 적합성 검토

평가대상 결정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우선 협약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협약대상 선정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검토

최종 협약체결

 

*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협약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선정일정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선정일정]공고/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고 /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233

‘235

‘235

‘235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과제 사업비) 과제당 950백만원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출연금 등 지원기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소기업, 비영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소기업, 비영리)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의 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1.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6.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준용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평가절차]①적합성 검토, ②발표평가(평가위원회, ③협약 서류 확인, ④협약체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합성 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서류 확인

협약체결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 부합성, 능력 등 평가

o 제안서, 사업비 등 수·보완사항 도출·통보

o 최종지원 대상 확정

확정된 지원규모 등에 맞춰 사업 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평가기준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평가기준]분류,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일반

(20)

목표의

우수성

사업내용 대비 정량정성목표의 적정성

- 연차별, 당해연도 목표의 적정성

최종목표, 연차별 목표, 당해연도 목표의 적정성

10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관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안전관리역량

3D프린팅 안전관리 인식 수준 및 역량

3D프린팅 안전확보 및 관리 현황 우수성

5

추진

체계

우수성

(20)

컨소시엄

자격기준

적정성

품목 양산을 위한 공급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구성인가?

3D프린팅 기술로 상용제품 양산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가?

10

추진역량

우수성

목표 달성을 위한 선행 공정개발 노력과 실적이 충분한가?

목표달성과 관련한 사전연구실적의 우수성

컨소시엄의 공정기술생산기술 역량이 우수한가?

10

기술

우수성

(30)

제작대상

품목

우수성

품목의 부가가치 고도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공정개발 성공 시 양산납품으로 직결되는 품목인가?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내용이 적정한가?

15

상용화

가능성

제작대상 품목의 상용수준 제작 가능성

- 상용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제작시험실증 등 추진전략 및 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5

사업

경쟁력

(30)

최종제품

사업성

최종제품은 안정적인 시장점유와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가?

최종제품에 대한 3D프린팅 공정개발이 시급하고 절실한가?

10

제작대상

품목

사업성

품목의 부가가치와 수요물량이 우수한가?

품목의 제조원가와 공급가격의 경쟁력이 우수한가?

10

성과

파급력

신규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사회적 기대효과의 우수성

10

합 계

100

 

 

6.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 법령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5.12) 14(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조성)

3D프린팅산업진흥기본계획(정보통신전략위, 16.12)

2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6)

 

관련 규정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제출서류 수정) - 관련규정]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국가재정법등을 적용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유의 사항

 

선정 기관은 협약 시 국비(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기업 등 불문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은 협의를 통해 국비 총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건을 제출해야 함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18(안전교육)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문의처

 

사업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NIPA 디지털제조혁신팀 신미선 수석(043-931-5486, june01@nipa.kr)

 

접수관련

- 전산등록(스마트시스템) 관련 문의 (070-5151-8239, smart@nipa.kr)

 

 

 

첨부파일 붙임 1.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 공고문.pdf (파일크기: 454 KB )
붙임 3. 관련서식 수정.hwpx (파일크기: 128 KB )
붙임 4. (사업계획서 양식)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hwp (파일크기: 225 KB )
붙임 5. 전산접수 메뉴얼.ppt (파일크기: 5 MB )
붙임 6. (양식)일자리 창출 계산서식.xlsx (파일크기: 65 KB )
붙임 7. 관련 규정.zip (파일크기: 227 KB )
붙임 2. 2023년 3D프린팅 제조혁신실증지원사업 사업안내서.pdf (파일크기: 9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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