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백혜원 2008-06-11 4788
내용 비목정의 : 내용연수 1년내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집행  및 증빙기준
ㅇ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ㅇ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해당기관에서 자체처리시(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사용률에 따라 별도 계정처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인정사례
ㅇ 관세, 부가세,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ㅇ 당초 계획된 재료라도 연구종료시점(종료후)에 연구비 소진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는 재료비 집행)

ㅇ 연구과제수행과 무관한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
   예)전자수첩,핸드폰,복사기,팩스,에어컨,선풍기,난방기,책상,책장 등 범용기자재류

ㅇ 해당기관 (전체)사용분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ㅇ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로 집행한 경우

주의사항 :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저장장치,메모리 등)등 연구수행에 직접활용성이 없는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비 집행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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