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 시작품 제작비
백혜원 2008-06-11 4628
내용 (정산편람 22페이지)
비목정의 :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형태로 집행, 시작품제작에 대한 계약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적시하여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 인 정사    례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시제품, 시작품 등을 집행한 경우
참고사항(주의사항) : 주관기관(참여기관)이 시작품 제작을 참여기관(주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이윤․일반관리비등을 배제한 실소요금액 집행

ㅇ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시작품 제작(용역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연구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시작품 제작(용역수행기간)기간이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포함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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