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수용비및수수료에 대해
백혜원 2008-06-11 4926
내용 정산편람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집행  및증빙기준

ㅇ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 예) 복사비 영수증 : #월#일 세미나의 자료 복사
        택배비 영수증 : 당해 과제의 실험결과물을 참여연구기관에 송부  

ㅇ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실집행액 인정

ㅇ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과제수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으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으로 증빙
※ 2005년 11월 30일이후 협약된 과제부터는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집행액은 인정되지 않음.

  -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경우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해당분만 연구비에서 집행하고 배분내역을 증빙
    예)공공요금 연구비 계상분 = 실집행공공요금 × (참여연구원수/총원) × 평균참여율

ㅇ 기타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 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불 인 정 사    례

ㅇ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등

ㅇ 공공요금(전화사용료 등)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경우

ㅇ 핸드폰사용료로 집행한 경우

ㅇ 해당기관의 공통경비 성격으로 집행한 경우(간접경비로 집행)

   예)전기료, 상하수도료, 수도료, 경조사비, 단순식대, 건물임대료, 건물관리비, 생수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 광고료(기념품비 포함),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개인소모성 경비(명함 등), 범칙금, 과태료, 도장, 열쇠, 세차비 및 매월지급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장료 등

참고사항(주의사항) : 현금 집행 및 간이영수증 증빙은 자제 (간이영수증은 건당 5만원이하로 인정),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는 간접비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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