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기술정보활동비
백혜원 2008-06-11 5333
내용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정산편람 25페이지)


집행 및 증빙기준

ㅇ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ㅇ 전문가활용비
   당해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항공료,체재비,강사료,자문료,원고료 등의 형태로 집행)

※ 전문가란?
    연구수행상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활용하는 내․외부의
    비참여 연구원


ㅇ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등
- 정보DB․네트워크 이용료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료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입도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함.
-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자료 수집

ㅇ 회의비
   회의일시(반드시 시간명기), 회의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서명날인) 및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기재) 및 회의개최계획(내부결재문서)로 증빙

ㅇ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위원회 개최일시(시간 반드시 명기), 참석자, 개최목적, 개최장소 및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최 관련 내부결재문서 및 개최결과에 대한 관련자료(회의록, 결과  보고 내부결재문서등)로 증빙
  - 위원회 수당 : 참석위원의 명단(서명포함),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 위원회 운영경비 : 다과비 또는 식대 영수증

ㅇ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논문 게재비
   참여연구원이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참석자, 참석일자, 활동내용, 개최장소,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내부결재문서, proceeding, 팜플렛 등 포함)로 증빙

※ 세미나 개최비 : 세미나 개최관련 사항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개최결과자료와 집행내역을 증빙함

불 인 정사    례

ㅇ 참여연구원(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연구원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ㅇ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활용한 경우

ㅇ 장기간 정기적․고정적으로 특정인사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불인정 될 수 있음. 단, 활용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활용내역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제외

ㅇ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당해 과제수행과 무관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회가입비 및 학회 연회비 등 개인 및 기관용도성 경비로 집행한 경우

ㅇ 일반․경제신문, 인사/회계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자료 구입비로 집행한 경우

ㅇ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해당기관(기관공통)에서 년간 소요되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일괄하여 구독계약체결하고 구독료를 비율배분하여 집행처리한 경우

ㅇ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를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ㅇ 술집, 호프 및 유흥업소 등에서 위원회 운영경비 및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의 일반적인 식대와 급량비(야근식비)는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음.

ㅇ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계좌이체형태로 집행하지 않고 현금집행후 영수증(도장/서명)  으로 증빙하는 경우

참고사항(주의사항) :

ㅇ 기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 집행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문서 추가증빙

ㅇ 국외전문가 활용시 항공료, 체재비 등은 본 세목에서 집행(여비세목에서 집행 불가)

ㅇ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전문가 활용시 사전에 소속 연구 기관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아 전문가활용비를 집행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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