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위탁연구개발비
백혜원 2008-06-11 4698
내용 (정산편람 28페이지)
비목정의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나, 예산의 집행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집행  및증빙기준 :
ㅇ 협약연구기간내에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수별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위탁연구기간 종료 후 위탁연구보고서와 연구비에 대해 정산한 내역으로 증빙
  - 위탁연구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위탁연구보고서, 위탁연구비 정산내역
  - 위탁연구비 정산결과 발생한 불인정액은 집행잔액으로 보고하고 반납함

ㅇ 위탁기관(주관․참여기관)에서는 위탁연구기간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검수) 및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이 과제를 중도포기한 경우 선급금 등 지급받은 위탁연구비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불 인 정사    례 :
ㅇ 위탁과제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ㅇ 위탁연구과제가 본 과제의 협약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종료된 경우

참고사항(주의사항 :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위탁연구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연구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위탁연구기간이 당해과제 연구기간내 포함되도록 위탁연구계약체결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